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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 늘려 ‘빈 일자리’ 21만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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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7-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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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구인난 해소 대책

해외 인력 쿼터 3만명 추가 확대
비자 요건 완화·고용기준 개편도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업종 등
편의시설 개선·비과세 혜택 지원

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용을 창출하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해당 업종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와 비과세 혜택 확대, 편의 시설 개선 등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제1차 방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제조·물류운송·보건복지·음식점·농업·해외건설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에서는 현장의 편의 시설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스마트 기술과 장비 도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 기준을 개편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업에서는 근로 조건과 실질임금 개선을 목표로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를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업에서는 어선원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에 적용,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자원순환업에서는 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4개월여 만에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제1차 방안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1차 방안 대상 업종인 조선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 6월 기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명(8.5%) 증가했고,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5.4%) 늘어난 20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조선업의 ‘원하청 상생협약’ 후속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내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인력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산업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 E-7-4(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명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E-9(비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신규 허용 업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통해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