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자 장기근속 특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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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7-06 15:03본문
외국인력정책위 개선안 의결
입국 초기 사업장 옮길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면제
기업들 구인 부담 크게 줄듯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다른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7∼14일)을 면제한다. 근로자가 태업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이력을 사업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1년 이내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는 31.5%에 달하는데,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의 구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적응도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특례요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특례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