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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방서 수도권으로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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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7-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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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지역에서만 일하도록 했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권역으로 나눠 국내 근로 기간에 원칙적으로 일하는 지역을 바꾸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에서 일하겠다고 입국한 뒤 바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독일 등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입국하자마자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문제가 심각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도 특정 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한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뽑아 놓으면 금방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불만이 많았다. 실제 입국 1년 이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외국인이 31.5%를 기록했다. 통상 외국인 근로자는 첫 3년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지만, 휴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됐다. 고용주가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태업 등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4년 10개월 이후에는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정부는 ‘장기근속 특례제’를 도입해 첫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이 경과해도 출국할 필요 없이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면 본국에서 대기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충남의 한 토목 업체 관리자는 “지난달 말 캄보디아 근로자 2명이 4년 10개월 근무를 마치고 출국했는데 곧바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며 “내국인 숙련공 수준에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만큼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부는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 지역 시세에 맞는 기숙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월 통상 임금의 최대 20%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업체가 직접 외국인 기숙사를 지으면 고용 한도를 높이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