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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서 마약 유통·투약한 4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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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6-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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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태국인 A씨와 한국인 B씨 등 45명을 입건하고 이중 2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된 23명도 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북·경남·전북 등 지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며 각성제로 쓰이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태국에 있는 공급책이 B씨 등 한국인 2명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태국인 지역 판매책들을 거쳐 태국인 전용 클럽 등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마약이 유통됐다. 마약을 구매한 태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생활하며 원룸 등에서 집단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부는 직장인 공장에 출근하기 직전 마약을 투약해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북에서는 지난 3월 태국인 전용 클럽에서 만난 태국인들끼리 시비가 붙어 칼부림하는 일이 벌어져 태국인 C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범행 4일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해당 클럽을 단속하는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태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한 적색 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