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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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8-25 12:55본문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업 등 고용이 가능한 직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대폭 개편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 소재 뿌리 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 조업 상·하차 직종에서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1만 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외국인 도입 규모를 올해 만 명 추가하고 내년에도 최대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중간 출국-재입국 제도를 폐지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이 작동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